[태백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본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o 기본지원 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영아별로 지원)
-쌍둥이,삼둥이 등 경우는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선)및영아 입양 가정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시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모유수유가불가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o 지원내용(바우처 지급 )
-기저귀 월64천원/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월86천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15만원o 신청장소 및문의처
-보건소 모성실( xxx-xxx-xxxx)
-각 동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기저귀>
-만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영아별로 지원)
-쌍둥이,삼둥이 등 경우는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선)및영아 입양 가정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시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모유수유가불가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o 지원내용(바우처 지급 )
-기저귀 월64천원/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월86천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15만원o 신청장소 및문의처
-보건소 모성실( xxx-xxx-xxxx)
-각 동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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