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9년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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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ㅇ 점검기간 : ‘19. 8. 26 ~ 9. 27(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적 실시
ㅇ 점검대상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 
ㅇ 점검방법 :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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