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문

본문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고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0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3. 신청자격 : 주민 5인 ~ 15인 이상의 모임·단체  *<붙임 1>참고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발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성장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 개화 : 공동체 고도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5. 지원분야 등 : 3개 단계 100개소 내외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3.(화) ~ 2019. 9. 23.(월) (21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붙임 2>
 ❍ 사업설명회 :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원주권역 : 2019. 8. 28.(수) 10:00 원주시청 다목적실(지하1층)
      •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춘천권역 : 2019. 9. 3.(화) 14:00 춘천시청 대회의실(1층)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릉권역 : 2019. 9. 4.(수) 13:00 강릉시청 대회의실(2층)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붙임 3>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공동체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발    표 : 2019. 11월 중
    - 강원도청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반영
 ❍ 컨 설 팅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사후 2회 컨설팅을 실시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함.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붙임 1-4.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 <붙임 3>로 문의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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