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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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8-27 13:31:01
본문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19. 8.16.부터 10.31.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본 조사에 표본가구로 선정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본 조사에 표본가구로 선정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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