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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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19.  8.16.부터  10.31.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본  조사에  표본가구로  선정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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