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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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수도권 차량 운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시범운영 (2019. 7. 1. 부터) / 과태료 부과 (2019. 12. 1. 부터)
- 시행시간 : 매일 6시 ~ 21시 (토, 일,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 1일 25만원
- 대상지역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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