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및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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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8-30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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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붙임 2]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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