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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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9-04 11:31:01
본문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직매장 이외에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개소당 최대 10억원)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개소당 최대 6억원)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4,200백만원(14개소 내외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선정)
* 예산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0년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가) 농가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직매장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조기공고) 10월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준비기간 부여
- 선정 후 ‘19년 내 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우대(사업조기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
❍ (진입장벽 완화) 설립 후 1년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제한 완화(1억 → 5천), 가계약부지까지 사업요건으로 인정
추진일정(안)
❍ 공고(‘19.9월) → 사업자 선정(’19.10월) → 보조금 교부 및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20.1월) → 매장 설치 지원(‘20.12월까지)
※ 본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지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0년 최종 사업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9월 24일(화)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xxx-xxxx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직매장 이외에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개소당 최대 10억원)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개소당 최대 6억원)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4,200백만원(14개소 내외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선정)
* 예산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0년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가) 농가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직매장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조기공고) 10월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준비기간 부여
- 선정 후 ‘19년 내 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우대(사업조기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
❍ (진입장벽 완화) 설립 후 1년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제한 완화(1억 → 5천), 가계약부지까지 사업요건으로 인정
추진일정(안)
❍ 공고(‘19.9월) → 사업자 선정(’19.10월) → 보조금 교부 및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20.1월) → 매장 설치 지원(‘20.12월까지)
※ 본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지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0년 최종 사업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9월 24일(화)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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