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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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증 지원 내용

가. 신청대상: 특례보증 신청.접수일 현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나. 보증한도 및 기간: 업체당 4억원 이내 / 5년 이내
다. 보증한도사정
- 운전자금: 5천만원 이하 시 한도사정 생략, 5천만원 초과 시 매출액 X 1/2
- 시설자금: 시설자금 검토표에 따라 적정성 여부 검토
라. 취급은행 및 보증수수료: 모든 은행에서 0.5%
마. 신청방법: 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에 상담 후 직접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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