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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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

    - 2017년 7월 1일 현재 인제군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공작물 등 포함)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2017년 7월31일(월)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직접 방문
  ▶ 인터넷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_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제출서류는 별도로 군청 송부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업장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공작물축조대장 등)
 
◎ 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1㎡당 250원 (250원 × 사업소 연면적) : 1㎡미만의 단수는 빼고 계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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