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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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합니다.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예정지

사업규모

구분

사 업 규 모

비 고

그 밖의 항만시설

82,500

 

공유수면 매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석탄부두

72,600

 

 

진입도로

9,900

 

항로 및 박지준설

66,664

(101,784)

( ) : 준설량


2. 공개기간 및 공개방법

공개기간 : 2019. 10 . 4 . ~ 2019. 10 . 17.(14일간, 공휴일 포함)

공개장소 : 동해시청 홈페이지(www.dh.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개내용 : “붙임게시


3.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 환경과(xxx-xxx-xxxx)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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