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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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10-04 13:49:01
본문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예정지
○ 사업규모
구분 | 사 업 규 모 | 비 고 | ||
그 밖의 항만시설 | 82,500㎡ |
| 공유수면 매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
| 석탄부두 | 72,600㎡ |
| |
| 진입도로 | 9,900㎡ |
| |
항로 및 박지준설 | 66,664㎡ | (101,784㎥) | ( ) : 준설량 |
2. 공개기간 및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19. 10 . 4 . ~ 2019. 10 . 17.(14일간, 공휴일 포함)
○ 공개장소 : 동해시청 홈페이지(www.dh.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붙임”게시
3.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 환경과(☎ xxx-xxx-xxxx)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 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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