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돼지 수매지침(강원 남방한계선 10k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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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10-15 18:29:01
본문
□ 수매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수매대행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 농협은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고, 도축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업무 총괄
□ 대상 농가 : 강원 남방한계선 10㎞이내 수매 희망 농가
□ 대상 가축 : 농장내 사육하는 모든 돼지(농장 단위)
○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
□ 수매 기간 : ’19.10.14(월) ~ 10.18(금), 5일간
□ 돼지 매입가격
○ 비육돈 매입가격 : 4,407원/㎏(내륙 도매시장‧공판장 평균 지육가격, 탕박)
* ASF발생 전 5일(5,6,9,10,11일) 평균가격(4,407원/kg 적용)
- 생체중 90~110㎏(도체중 69~84㎏) 돼지는 110㎏ 가격으로 수매,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 (예시) 생체 120㎏는 405,444원 : 92㎏(도축 후 도체중) x 4,407원/지육㎏
- 도체중 69㎏ 미만*은 체중에 따라 단가 하향 조정
* 도축이 어렵고 상품성이 낮은 육성돈 등(살처분 대상)을 농가가 출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널티 부여
○ 종돈·모돈·육성돈·자돈 매입가격 : 살처분보상금 기준 적용
□ 수매 장소 : 수매대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지정도축장(비육돈)
* 도태의 경우에는 돼지 사육 농장(종돈·모돈·육성돈·자돈)
○ 지자체와 농협은 수매신청 농가가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수매대상 비육돈과 나머지 도태 대상을 확인하여 구분
□ 수매 방법 : 비육돈 우선 수매 후, 나머지 돼지 전량 도태
* 농장 내 모든 돼지를 수매하여야 하며, 일부만 수매에 응할 수 없음
□ 처리방법 : 비육돈은 도축 후 냉장 유통·판매
* 판매 여건에 따라 냉동 보관 후 유통·판매
○ 나머지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태(매몰, 랜더링 등)
○ 수매대행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 농협은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고, 도축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업무 총괄
□ 대상 농가 : 강원 남방한계선 10㎞이내 수매 희망 농가
□ 대상 가축 : 농장내 사육하는 모든 돼지(농장 단위)
○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
□ 수매 기간 : ’19.10.14(월) ~ 10.18(금), 5일간
□ 돼지 매입가격
○ 비육돈 매입가격 : 4,407원/㎏(내륙 도매시장‧공판장 평균 지육가격, 탕박)
* ASF발생 전 5일(5,6,9,10,11일) 평균가격(4,407원/kg 적용)
- 생체중 90~110㎏(도체중 69~84㎏) 돼지는 110㎏ 가격으로 수매,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 (예시) 생체 120㎏는 405,444원 : 92㎏(도축 후 도체중) x 4,407원/지육㎏
- 도체중 69㎏ 미만*은 체중에 따라 단가 하향 조정
* 도축이 어렵고 상품성이 낮은 육성돈 등(살처분 대상)을 농가가 출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널티 부여
○ 종돈·모돈·육성돈·자돈 매입가격 : 살처분보상금 기준 적용
□ 수매 장소 : 수매대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지정도축장(비육돈)
* 도태의 경우에는 돼지 사육 농장(종돈·모돈·육성돈·자돈)
○ 지자체와 농협은 수매신청 농가가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수매대상 비육돈과 나머지 도태 대상을 확인하여 구분
□ 수매 방법 : 비육돈 우선 수매 후, 나머지 돼지 전량 도태
* 농장 내 모든 돼지를 수매하여야 하며, 일부만 수매에 응할 수 없음
□ 처리방법 : 비육돈은 도축 후 냉장 유통·판매
* 판매 여건에 따라 냉동 보관 후 유통·판매
○ 나머지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태(매몰, 랜더링 등)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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