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금학동 11-1)

본문

금학동 11-1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7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47 건 - 18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