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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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4.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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