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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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19.5.24.)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9.10.17.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세대(호)별 지원)으로 융자사업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가구에서는 우리시 건축지적과 주택팀에서 성능보강 지원대상 확인서(첨부#1 양식) 발급받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
* 지원조건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지원금액 : 4,000만원/호
* 지원조건 : 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xxxx-xxxx) 또는 우리시 건축지적과 주택팀(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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