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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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영업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 폐문부재)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요청
2. 공고기간: 2019. 10. 24. ~ 2019. 11. 15.(22일간)
3. 공고대상: 금관축산 강*석
4. 공고장소: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행정처분)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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