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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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주변(5m이내), 교차로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 횡단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는 직접 단속 없이 핸드폰 촬영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장소 및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는 표지판 및 노면(연석)표시 있는 장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 신고요건
- 신고 앱을 통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가능한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해야 함
■ 문의사항 : 삼척시청 교통행정과 ☎ 033) 570 – 3474(3935)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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