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승인 알림

본문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20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주택관리사(보)께서는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 계획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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