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상호존중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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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11-13 15:49:01
본문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됨 만12세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
붙임과 같이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및 이용자 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 가족과 여성가족팀(☎xxx-xxx-xxxx),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담당자(☎xxx-xxx-xxxx)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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