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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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알림>

□목 적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각 기관별 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개선·보완

□ 실시계획
○ 일시 : 2019.11.15.(금) 09:00 ~ 16:00
○ 훈련내용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차량2부제 모의훈련 (차량 끝자리 홀수 운행)
○ 훈련대상 : 관내 행정∙공공기관
○ 적용차량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자동차, 결창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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