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20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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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속초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2019~2025)』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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