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안내

본문

1. 제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하시는 화훼도소매업 종사자분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기간 : 2017. 7. 26.() 09:00~18:00

: 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양식(별지)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 교육비 입금표(3만원) 사본 동봉, 7.20일 한 신청 접수)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공지사항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신청 검색(문의사항xxx-xxx-xxxx)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1~3교시까지 수료 시 교육 수료인정(수료증 발급)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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