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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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 따라 수립 될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신 후 2019. 11. 22.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접수, 이메일(xxxxxx10xxxxxxxxx), 팩스(xxx-xxx-xxxx)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7층 디자인과 디자인팀
○ 문의 : 춘천시 디자인과 디자인팀(☎xxx-xxx-xxxx)
붙임 1.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관련 내용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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