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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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의 원인된 사실 : 고기동 30-139번지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건축허가 건 관련 정보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대한 정보)

2.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의견서 우편 반송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

3. 공 고 대 상

대 지 위 치

건축주

비 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36 번지

최문O, 정다O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41 번지

일프OOO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49 번지

이윤O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61 번지

조두O, 노희O

우편물 반송(이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63 번지

심한O, 김성O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4. 공 고 기 간 : 2019. 11. 19. ~ 2019. 12. 03.(15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 타 사 항 : 공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의견(공개정보에 동의)이 없는 것으로 주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지구청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 xxx-xxx-xxxx,

                         ​FAX :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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