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녹색교통지역 출입시 12/1 부터 과태료 부과)
-
0 2019-11-27 11:31:01
본문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가 12월1일(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 내용 참고하시어 우리 원주시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2/1부터 시행)
○단속 지역 : 서울 중구 7개동, 종로구 8개동
○단속시간 :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위반 시 : 1일 1회, 25만원(모바일 고지서나 등기우편)
○ 문의 : xx-xxxx-xxxx(서울시 다산 콜센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가 12월1일(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 내용 참고하시어 우리 원주시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2/1부터 시행)
○단속 지역 : 서울 중구 7개동, 종로구 8개동
○단속시간 :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위반 시 : 1일 1회, 25만원(모바일 고지서나 등기우편)
○ 문의 : xx-xxxx-xxxx(서울시 다산 콜센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5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