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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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4호(2015.01.02.)로 사업 승인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불명 및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사업의 명칭: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3. 공고기간: 2019. 11. 29. ~ 2019. 12. 12.
4. 보상시기 및 방법 ․ 절차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 협의 시 안내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협의 시 안내)
5. 보상협의 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6. 토지 등 보상금 산정 내역: “붙임참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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