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게재[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6차19수용1119)]
본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34780(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6차, 19수용1119)」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용재결신청하고 열람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6차, 19수용1119)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다. 공고 내용 : 붙임 참조(공고문,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라. 공고 방법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 기간 : 2019.12.4. ~2019.12.19.
바. 열람,의견서 제출장소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xxx-xxx-xxxx
붙임1.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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