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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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상 장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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