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9.12.11.)에 따른 축산분야 행동요령 안내
-
71회 연결
본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축산분야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가 및 해당기관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일시 : 12.11.(수) 06:00 부
*축산농가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비료업체 등(공동자원화, 액비유통조직, 퇴비생산업체)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단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공동방제단
-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 등 주변 물청소 실시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