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안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xxxx-xxxx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하반기 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접수처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5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전문휴양업

2억원 이내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억원 이내

기타유원시설업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1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우수숙박시설

관광유람선업

5억원 이내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일반여행업

10억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x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10억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MICE협회

(xx-xxxx-xxxx)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xx-xxx-xxxx)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xxx-xxx-xxxx)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xx-xxxx-xxxx~6)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xxx-xxx-xxxx~3)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등 27개 업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ㅇ관광 특화시설 4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산림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산촌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 소재한 관광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상이 경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1~3급 호텔

-문체부가 지정한 품질 우수숙박시설

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

관광 특화시설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한국산업은행(xx-xxx-xxxx,

4000, 5000, 6000, 7000),

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창조관광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목) ~ 7.5(수)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017.6.15.(목) ~ 12.8.(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7.17.(월)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7.7.18.(화) ~ 9.29(금)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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