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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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xxxx-xxxx호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하반기 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5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
전문휴양업 | 2억원 이내 | ||
국내여행업 | |||
국외여행업 | |||
관광식당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1억원 이내 | ||
기타유원시설업 | |||
사후면세점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1억원 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 |
한옥체험업 | |||
야영장업 | |||
시내순환관광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
우수숙박시설 | |||
관광유람선업 | 5억원 이내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한국여행업협회 (x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 |
관광호텔업 | 10억원 이내 | 한국호텔업협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MICE협회 (xx-xxxx-xxxx)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xx-xxx-xxxx) | |
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xxx-xxx-xxxx) | |
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
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xx-xxxx-xxxx~6) | |
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한국면세점협회 (xxx-xxx-xxxx~3) |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등 27개 업종 ㅇ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ㅇ관광 특화시설 4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산림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산촌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 소재한 관광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공사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상이 경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1~3급 호텔 -문체부가 지정한 품질 우수숙박시설 | 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 관광 특화시설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한국산업은행(xx-xxx-xxxx,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창조관광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접수기간 | 3분기 : 2017.6.15.(목) ~ 7.5(수)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2017.6.15.(목) ~ 12.8.(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2017.7.17.(월)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 신청기간 | 2017.7.18.(화) ~ 9.29(금) | 201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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