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인천지방법원2015아5104 소송비용액납부독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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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아5104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붙임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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