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0년도 원예특작(시설)분야 지원사업 조기 신청 접수 및 지원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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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원예특작(시설)분야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서식에 의거 기한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6개사업(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 - 붙임파일 참고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된 관내거주 1년이상(기준일: 2018.12.31일)
농업인으로써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다. 신청기간 : 2019. 12. 16(월) ~12. 31(화)
라.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마. 신청기준 : 붙임 원예특작 농업시설분야 보조사업 지원기준 참고
바.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원예특작팀(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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