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1.7.~3.20.)됩니다.

본문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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