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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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서 강원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사정 상생협력사업인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가입자를 모집합니다.2020년 1월 2일부터 모집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근로자가 매월 15만원, 기업이 매월 15만원을 불입하면 강원도에서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 업) 5년간 900만원 (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5년간 1,200만원 (월 20만원 × 60개월)구비서류 (기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붙임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근로자)
‣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 (기 업) 5년간 900만원 (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5년간 1,200만원 (월 20만원 × 60개월)구비서류 (기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붙임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근로자)
‣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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