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착공 안내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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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을 통보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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