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착공 안내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

「환경영향평가법」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을 통보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82 건 - 27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