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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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안내

자동차세연납제도란?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 기간: 1, 3, 6, 9월에만 신청 납부 가능
2. 신청 방법: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이용시에는
신청달16일부터 신청가능
3. 신청 월별 세액공제율: 1월 - 10%, 3월 - 7.5%, 6월 - 5%, 9월 - 2.5%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시고 세액 경감 혜택도 받아보세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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