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제출 안내

본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업체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실적을 영업허가 기관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사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가공품, 포장육 생산실적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2020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제출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보고 업무 관련 문의 : xxxx-xxxx
   ** 생산실적을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가. 입력 시 유의사항
   -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동시에 허가 받은 업소의 경우 업종 선택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후 각각 입력
   - 전체품목(품목제조보고 한 품목 자동 생성) 불러오기 후 입력
   - 2019년도 허가 업소의 경우 허가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생산실적 입력
     
  나. 영업자 매뉴얼 다운로드
   - 시청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매뉴얼 다운받기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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