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0년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조례제정ㆍ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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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른 2020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 인수
 
2.『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2020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그리고 청구 서명인수

3.『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020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와 청구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1.8.

인 제 군 수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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