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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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1-15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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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문의: xxx-xxx-xxxx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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