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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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 1.15.~ '20. 1.30

○ 접수방법 : 춘천시청 8층 안전총괄담당관실 방문접수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 규모 미만인 건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 1건 당 27,000천원(자부담 포함) 인증수수료 2,667천원(자부담 포함)

○ 문의사항 : 안전총괄담당관실(xxx-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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