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알림(철암농공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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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위치: 태백시 철암농공단길 10, 16-5
- 기간: 2020. 1. 6.
- 석면건축자재량: 748.93 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주)대영발파해체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에코엔비텍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음압기공기배출구(기준치 이하)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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