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
99회 연결
본문
행정안전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020. 1. 29.(수)까지 받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xxx-xxx-xxxx)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5월 ~ 12월(7개월)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강원도 내 4개소)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18,668천원(내진성능평가 108,000, 인증수수료 10,668)
- 1건당 내진성능평가(27,000천원, 자부담포함), 인증수수료(2,667천원, 자부담 포함)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 1.29.(수)
○ 제출서류 : 총괄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020. 1. 29.(수)까지 받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xxx-xxx-xxxx)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5월 ~ 12월(7개월)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강원도 내 4개소)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18,668천원(내진성능평가 108,000, 인증수수료 10,668)
- 1건당 내진성능평가(27,000천원, 자부담포함), 인증수수료(2,667천원, 자부담 포함)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 1.29.(수)
○ 제출서류 : 총괄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