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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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17. ~ 2020. 1. 31. (14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모래내길 50, 이*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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