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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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를 게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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