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1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안내사항

본문

1.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붙임 1)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인력(제공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원주시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6.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붙임]
1. 제공기관 현황
2. 서비스 정보
3. 통지서(별송)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70 건 - 104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