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1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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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공기관 현황.xlsx (13.6K) 다운로드0 2020-01-29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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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붙임 1)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인력(제공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원주시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6.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붙임]
1. 제공기관 현황
2. 서비스 정보
3. 통지서(별송)
2.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인력(제공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원주시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6.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붙임]
1. 제공기관 현황
2. 서비스 정보
3. 통지서(별송)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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