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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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립수당 홍보포스터.pdf (80.2K) 다운로드0 2020-01-29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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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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