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현황알림(화광아파트 석면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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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화광아파트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장성길 186 화광아파트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녹색산업
- 종류명: 분무재, 슬레이트등
- 면적
가.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2,651.52㎡
나.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5,636.88㎡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19. 12. 16. ~ 2020. 5. 13.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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